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핵심 피의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수사 은폐·무마·회유 의혹이다. 6월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100일간 사건 관련자 164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등 18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구속영장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심문 내용 등 공무상 비밀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중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 내 다른 군인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하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중사가 근무한 제20전투비행단의 직속 상관들도 기소됐다. 당시 해당 비행단 대대장 B씨는 장 중사와 이 중사가 분리되지 않았고, 장 중사의 파견을 연기해달라는 군사경찰 요청이 없었음에도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당시 해당 비행단 중대장 C씨는 성폭행 피해 이후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이상하고 제20전투비행단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가 적용됐다.
제20전투비행당 군검사로 당시 이 중사 사건을 담당한 D씨는 지난해 4~5월 휴가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 E씨는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부부간 문제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하고 이 중사의 통화 녹음파일을 넘긴 혐의(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가 있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검사들 대화 녹취록’ 녹음파일을 위조한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F씨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 군검사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한 제반 의혹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해 내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증거주의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 각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