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아래 기사 내용은 (주)우리신문과 상관이 없으며 보도요청에 따른 기사입을 밝힙니다. 제공받은 보도자료 전문임을 알립니다. -편집자 주- |
[법적근거 및 취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양벌규정 해당”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건축허가)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인천 남동구청은 이 부분 법률에 의하하여 조치완료
[불법시공]
삼부토건은 2021. 4. - 7.경 지하구조공사시 슬라브공법이라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안전한 구조공법을 임의로 슬라브공법이라는 슬라브모양의 가설재를 대고 콘크리트를 부어 지하 3~4층을 불법시공하고, 이를 원상회복조치 조차이행하지 아니하여 인천 남동구청으로 부터 공사중단명령 및 행정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 화살표 부분 지하3층이며, 이를 발주자 몰래 시공하다가 발각되어 공사중단명령을 받고, 현재 유치권이 부존재함에도 유치권을 행사하는 추가적 위법행위를 더하여 시행사인 씨유산업개발의 시행사업 자체를 못하게 틀어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손해배상청구 소송등, 매각절차이행소송, 부동산인도소송등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허송세월을 보내야하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삼부토건의 역사등]
삼부토건은 대한민국 건설업등록 1호업체로 한 때는 서울 강남의 테레란로에 위치한 르레상스호텔을 보유할 정도로 초대형 건설회사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경영지배에 관련된 경영인, 대주주등이 현재까지도 계속 바뀌면서, 회사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본건 보도자료의 핵심사항]
시행사인 씨유산업개발은 이 사건 현장의 삼부토건 관련 불법공사에 대하여 청와대 신문고를 통하여 시공사 삼부토건과 감리인을 고발했고, 건축허가를 담당한 인천 남동구청은 현장의 불법시공사항을 즉시확인하고 건축법등의 위반행위등에 대한 처벌을 하였으나, 건설업면허를 담당한 서울특별시청 건설산업혁신과 주무관 김문수등은 불법시공사항이 이미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부토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거나, 삼부토건을 봐주시기 식으로 이 사건 민원을 처리하지도 않고, 시행사가 청문회 절차에 참석하여 진술을 하겠다고 요구하여도 고발을 한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청문회 참석조차 통보하지 않는 등으로 서울특별시청 감사과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