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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지검,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내일 총장 보고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만…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이 막판 변수
최목사 "선물엔 여러 의미 담겨…이게 아니면 뭐가 청탁이냐" 비판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에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개인적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일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의 퇴임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나면 검찰은 김 여사에게 디올 백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확인한 후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잠입 취재라는 이유에서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납득은 하겠으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청탁도 아니라는 이유라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남의 목적인) 통일, 대북정책, 국가 정책 자문은 그 자체로 대통령 직무이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여러 자문기구의 위원들도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물을 줄 때는 여러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지, 어떻게 순수하게 한가지 의미만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냐"며 "스스로 청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청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청탁이냐"고 반문했다.

 

최 목사는 자신이 가방의 동일성을 명확히 할 근거를 갖고 있다며 추가 소환조사 등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또 김 여사가 디올 백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만큼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에 가방 반환을 요청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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