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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이후 최초로 심의과정 시범 공개한다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시범 공개 추진
18~22일 시민 방청인 모집…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이메일 접수
“투명한 회의 공개 필요성에 무게 두고 시범 공개 결정”

 

주)우리신문 김정애 기자 |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일부 회의를 시범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요한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에선 주로 지역의 개별 정비사업부터 도시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도시계획조례 제60조(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 명시)에 따라 그간 비공개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서울시는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중이다. 그중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다. 1958년 최초로 설치된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 공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각적 검토를 거쳐 추진됐다. 시범 공개 안건은 2건으로, 일정은 이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로 정해졌다.

 

이번 공개 대상안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 회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도, 시민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정보를 공개안건 우선순위로 정했다.

 

한편 일부 안건을 대상으로 한 시범 공개방식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특히 특정한 개인·집단의 이익과 직결되는 첨예한 사항이거나,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부영향이 우려돼 전면 공개를 추진할 수 없던 어려움도 있었다”며 “시범 공개의 방식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방청할 시민 모집은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참고해 방청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방청단은 45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방청인 선정이 진행된다. 신청접수 관련한 더 상세한 사항은 (☎2133-8312, 834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방청인으로 최종 선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전용 참관실에서 현장방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청인은 위원 보호 및 자유로운 토론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방청 중 녹음·녹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심의의 공정성이나 현장 돌발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았지만, 투명한 회의 공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이번 시범공개를 추진하게 됐다”며 “공개 이후 성과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공개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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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KT노사, 카자흐스탄 거주 최재형선생 후손 자택 보수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가보훈부와 KT노사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의 외증손녀 자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선생의 외증손녀 박릴야 페트로브나 씨 집은 지어진 지 7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어서 천장에 물이 새고 바닥과 창호, 싱크대 등도 낡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KT노사 임직원 15명가량이 바닥 도배와 거실·현관 창호 교체, 외부 방범창과 방충망 설치 등 공사를 했다. 최재형 선생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주로 이주했으며 사업가로 자수성가해 축적한 막대한 부를 조국독립과 수십만 시베리아 이주 동포들을 위해 사용했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과 한인사회에 대한 기여로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추앙받았던 그는 1920년 '러시아 내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연해주로 온 일본군에 의해 순국했다. 이번 사례는 민·관 협업으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 첫 사례다. 국가보훈부와 KT노사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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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필리핀 보급선 남중국해 해역 불법 침입…中선박과 충돌"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 필리핀 보급선이 '불법 침입'을 해 중국 선박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해경은 17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필리핀 보급선 1척이 중국 난사(南沙) 군도(스프래틀리 군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인근 해역에 불법 침입했다"며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해경은 "(오전) 5시 59분(현지시간) 필리핀 선박은 중국의 거듭된 엄정한 경고를 무시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위반한 채 정상 항행하는 중국 선박에 비전문적 방식으로, 고의로, 위험하게 접근해 충돌 발생을 유발했다"며 "책임은 완전히 필리핀에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해경은 이날 양국 충돌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여부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지난 15일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구금한다는 방침을 강행 중인 반면, 필리핀은 이를 무시하기로 해 양측간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어나 후폭풍 여부가 주목된다. 필리핀은 지난 1999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상륙함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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