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건물에 ‘흡연카페’라고 적힌 간판이 붙어있다](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30313/art_16799949944471_3c1f9c.jpg)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대놓고 흡연카페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27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거리. 각종 상점들이 즐비한 이곳에 큰 글씨로 ‘흡연카페’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띄었다. 흡연카페 문을 열자 마자 찌든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계단부터 붙어있던 ‘전좌석 흡연가능’ 안내문은 카페 안에도 곳곳에 붙어있었고, 카페 안에서는 흡연이 가능하지만 계단 등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안내문도 보였다.
카페 안에는 아메리카노와 아이스티 등의 음료는 물론 과자와 담배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아이스티를 주문하자 카페 주인이 직접 음료를 만들어줬다. 다른 카페와 별다를 것 없는 영업방식이었다. 다른 것이라곤 실내에서 담배를 필 수 있다는 점 하나였다.
인근의 한 카페주인 김모씨(가명·50)는 “보통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금연구역”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카페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인천의 한 카페가 9년째 법률을 위반한 채 ‘흡연카페’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해당 구는 단속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
이날 부평구에 따르면 해당 카페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아닌 ‘담배소매업’ 등록 업체다. 이 때문에 다른 식당이나 카페처럼 실내 금연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법의 제제를 받지 않는다.
구는 해당 카페가 제조음식을 팔지 않아 휴게음식점 신고 대상이 아니며, 금연구역 지정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음료를 팔고 있고, 손님들이 직접 커피 등을 타 먹게 하는 만큼 금연구역 지정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몇몇 음료류의 경우 직접 현장에서 제조해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카페와 다름이 없었다. 구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각종 법규에서 흡연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관리·단속의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은 애매한 상황이다”며 “단속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