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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학력 위조 의혹에 "싹 다 고소, 10억 내기하자"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불거진 학력 위조 의혹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즌마다 타진요 놀이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학력 위조 의혹을 언급했다.

이어 "님들이 원하는 (하버드대학교의) 성적표, 졸업증명서, 졸업생 사이트 접속 인증까지 수사기관에서 다 해서 결론 냈던 사안"이라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은 싸그리 고소해놓았다. 고소장이 아직 도달 안 해서 정신 못 차리는 듯하니 계속 해보시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준석 하버드 졸업이 거짓이거나 복수전공이 허위인지를 놓고 10억 내기라도 하자"며 "이준석이 허위이면 내가 10억 내고 아니면 님들이 내라. 이준석도 잡고 돈도 벌고 좋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영윤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장은 지난 24일 이봉규 정치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하버드에 입학해 학교를 다닌 것은 맞지만 졸업생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 전 대표가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복수전공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하버드대에는 복수전공 제도가 없었다는 점과 이 전 대표의 논문·과제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 이 전 대표가 공개한 졸업증명서가 다른 하버드 증명서와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명진 전 의원도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에 '이준석의 학력 위조 논란, 해명은 왜 못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정계에 입문한 뒤 꾸준히 이어져 온 학력 위조 의혹에 본인의 학생증, 졸업장 및 졸업 증명서 등을 직접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6월 국민의힘 대표가 된 직후에도 사문서위조(졸업자 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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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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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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