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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칼럼] 날마다 쏟아지는 베이비박스 사건…모두 처벌해야 할까

‘미등록 아기’ 전수조사로 베이비박스 유기 부모 수사
법대로 모두 단죄하면 더 극단적인 선택 증가할 우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배우 송강호에게 지난해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브로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베이비박스를 소재로 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린 뒤 며칠만에 다이 찾으러 온 엄마, 이들 몰래 불법입양을 시도하다 새부모 찾기에 나선 브로커들, 그리고 이들을 좇는 형사... 결국 아기는 몇년 뒤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현실의 베이비박스는 해피엔딩과 거리가 멀다. 당국이 출생 후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부모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가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례만 100여건에 달한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유기죄 또는 영아유기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경우엔 유기죄가 성립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아이를 유기했지만 정상을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유기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영아유기죄가 적용된다. 2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간을 비롯해 원치않은 성관계로 임신해 출산한 경우 또는 도저히 양육이 불가능한 환경일 경우 통상 유기죄 대신 영아유기죄를 적용한다.

 

베이비박스는 2009년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시작됐다. 원치않은 임신과 출산을 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전수조사로 수사의뢰가 갑자기 급증하자 베이비박스 유기 부모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친부모가 마지막으로 기대는게 베이비박스인데, 만약 베이비박스가 없어진다면 불법 입양이나 영아 살해 등 극단적인 범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유럽 국가들에서 베이비박스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다.

 

베이비박스를 반대하는 논리도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친부모가 신상기록을 남기지 않고 아이를 버리고 가면 나중에 친부모를 찾을수 없다는 것이다. 출생 등록이 안돼 입양을 보내기도 어렵다. 또 제도적으로 베이비박스를 용인한다면 아동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호출산제 도입이다. 보호출산제도란 산모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원치않은 임신을 한 경우 산모와 아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출생통보제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1년 후 시행될 예정이지만 보호출산제도가 함께 시행되지 못할 경우 출산 기록을 남기길 원치 않는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출산하거나 신생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률이 0.78까지 떨어져 비교대상을 찾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다. 태어난 생명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지켜내고 양육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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