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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양시]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간 지원 -
-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광양시는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40명을 오는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에 주택을 신규 구입한 세대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광양시 소재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다.

 

▲ 광양시청 전경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다자녀가정은 부부 나이 제한 없고, 대출 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기선정가구(중도해지자 포함),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현주 청년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63)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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