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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6억 횡령' 건강보험공단 직원 필리핀서 생존징후 포착…수사 기관 추적 중

공단, 채권 추심으로 피의자 계좌서 7억2천만원 회수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필리핀에서 활동 징후가 포착돼 수사 기관이 추적 중이다.

18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A(44)씨는 필리핀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를 통해 생존징후가 포착돼 수사 기관이 뒤를 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외교부를 통해 A씨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켰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현지에서 검거될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

또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 등의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세계 공항·항만에 등록된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공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무장 병원' 등을 적발하면 병원측이 혐의를 벗을때 까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다. A씨는 지급 보류된 돈을 병원에 지급한 것 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 지난 16일과 21일 각각 3억원과 42억원을 병원 계좌가 아닌 자기 계좌로 송금했다.

공단은 6개월 동안 이같은 범행 사실을 몰랐다. 공단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단의 관리시스템 부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공단은 사건발생 후 형사고발과 계좌 조기 동결 등 조치에 나서 올해 2월 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가압류 돼있는 채권의 추심절차 등을 진행해 A씨의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39억원 회수를 위해 공공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 등 144곳에 재산을 조회했으나 외국계 금융기관 3곳을 제외한 141곳에서 '재산 없음' 회신을 받았다.

회신하지 않은 3개 기관에도 A씨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공단은 법원을 통해 회신을 독려 중이다.

공단 측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반영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39억원을 최대한 회수할 방침이다.

감사 부실 지적에 관해서는 A씨가 맡은 요양급여비 압류채권 지급업무는 회계 관리 일반업무로, 지난해 이뤄진 재무감사에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현금 지급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감사 실시와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팀장급 직원 횡령 사건 등 건보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부정, 불법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로만 바라봐선 안된다"며 "건보공단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특사경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침 상 담당자가 압류진료비 지급계좌를 1차로 등록한 뒤 담당 팀장·부장 등이 확인해야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의료복지부·건강관리부 등 부서가 지급 계좌와 액수를 대조하는 업무 매뉴얼도 이행되지 않았다.

공단은 A씨를 파면 조치하고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해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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