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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단 휴진' 의료계에 칼빼든 공정위…의협 현장조사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휴진 참여 강요' 여부 조사
의협 "부당한 공권력 행사" 반발…공정위 "법 위반 엄정 대응"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과 지방시의사회 등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은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전체 회원에게 "네이버플레이스로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파업에 참여해 달라"는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은 제가 간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이날 공정위 조사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휴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천379곳으로 파악됐다.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천59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휴진율은 14.9%다.

 

앞서 정부가 파악한 사전신고 휴진율인 4%보다는 높지만, 4년 전인 2020년 8월 집단 휴진 첫날(32.6%)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조사 대상과 관련 자료가 상당한 만큼,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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