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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장애인열람실 없는 공공도서관 이제 그만' 법안 발의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최근 공공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도서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22년 현재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열람석(노인용 포함)이 전체 좌석(35만9천75석)의 2%(7천820석)에 그칠 만큼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서관법상 편의시설에 장애인열람실을 포함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공공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특수자료,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지난 6월2일자 연합뉴스 기사('[팩트체크] 공공도서관은 장애인도서관의 대안일까?')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장애인도서관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개선됐지만 점자책이나 돋보기, 장애인 열람석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손쉽게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문화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도서관 정보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본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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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현희 면책특권 이용 패륜적 망언…인권유린·국민모독"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전 의원의 극언은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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