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고향사랑기부금 지원 대상을 기부자가 직접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호진(나주1) 전남도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 개정된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가 지원 대상과 사용처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현재 기정 기부제를 추진 중인 전남 지자체는 곡성군과 영암군 2곳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기부 만족도가 높아진다"며 "많은 전남 지자체가 지정 기부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지정 기부제를 도입하려면 고향사랑기부금 지원 대상 사업들을 발굴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에 탑재해야 한다.
올들어 5월 말까지 전남도와 22개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 41억원을 모금했다.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모금 액수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