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충남 논산경찰서는 본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34분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119 신고를 한 뒤 논산시 부적면 본인의 단독주택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50.6㎡(15평) 규모 단독주택 36㎡(10.9평), 가재도구 등을 태워 1천3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