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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尹거부권 행사' 양곡법·한우지원법 등 당론 채택

농안법도 재추진…21대 국회 당시엔 정부·여당서 반대
野 "심사 과정서 정부·與의견 들어 타협점 찾을 것"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한우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 농축산업 관련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윤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우지원법은 올해 5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과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애초 양곡법 개정안은 작년 3월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정부의 의무매입 기준을 다소 완화해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이 법은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법안은 21대에 추진한 '2차 양곡법'을 토대로 하면서도 양곡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농가에 그 차액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한 적정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4월 발의됐으나 역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당시 정부와 여당에서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지나친 비용 지출을 강제하게 된다는 점, 쌀을 포함한 특정 품목에 대해 비용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의 지원을 할 경우 생산의 쏠림이 일어나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 바 있다.

 

한우지원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5월 28일) 문턱을 넘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이튿날(5월 2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선 법안명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지원법'으로 일부 수정하고, 정부가 저탄소 축산 구조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한우지원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 당시 정부는 다른 축산농가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각종 지원법의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상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세 법안에 대한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며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의총에서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견을 들어가며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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