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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산 바느질 땀수가 안전기준?…대한상의 건의에 해당규제 삭제

대한상의, 현장애로 발굴 및 정부 건의…3건 중 1건꼴 수용
입지 관련 애로건의 수용률 가장 높아…국회 입법지원 필요 과제도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A사는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우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 했지만, 우산 원단 2.53㎝당 8땀 이상 바느질하도록 한 안전기준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다. A사는 이를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삭제를 건의했고, 2개월 만에 안전기준에서 우산 및 양산의 봉제 상태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에 입주한 B사는 연구시설 증축 계획을 세웠으나, 최대 건폐율(30%)과 용적률(150%) 제한에 걸렸다. 결국 B사는 공간 확보를 위해 제조시설을 이원화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고, 운송관리비가 연간 6억원 이상 추가로 발생했다. 개선을 건의받은 정부는 지난 5월 연구개발특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를 각각 40%와 200%로 확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22년 11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1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33.7%에 해당하는 105건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 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 애로 유형을 보면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고,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또 수용된 건의 과제 가운데 입지 관련 건의의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노동(17.9%) 순이었다.

 

노동 분야 애로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된 105건 중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는 등 해결 완료됐고, 나머지는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개선 조치 중인 26건 중 14건은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규제 정비 시스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입법 지원을 통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 발굴 기능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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