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사업장폐기물 수만 톤을 불법 매립하는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토지 개발업자 A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북 청도군에 있는 전원주택 및 리조트 공사 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비소, 납 등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는 사업장폐기물 8만3천700톤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토지에 이러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업체 등으로부터 처리비용 명목으로 모두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 등이 받아 챙긴 범죄수익 11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폐기물 불법 매립을 의뢰한 업체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관할 지자체와 함께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