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강원 원주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무려 19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한 A(6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인적 사항 미제공)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원주시 무실동 한 가전 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을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가해 차량 번호와 운전자 인상착의를 파악해 A씨로 특정했다.
'사고 당시 단 한 번 무면허 운전했다'는 A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품은 경찰은 A씨 사무실 등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한 달 사이 무려 19차례나 운전한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심지어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운전했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 2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