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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친일인사 공직임명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이재명, '신친일파 척결·뉴라이트 거부' 릴레이 참여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특별법에는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별법인 규정한 역사왜곡 행위에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됐는데,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김용만 의원이 제안한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하겠다며 해당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 대표는 '퇴행을 막아낼 광복(光復)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듭 역사의 전진을 거스르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친일'로 덧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릴레이 후속 주자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지목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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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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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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