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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요한 "집도의 정해져 수술 잘 부탁한 것"…野 "김영란법 위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5일 환자의 수술에 대해 부탁을 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으나, 인 의원은 이미 집도의까지 미리 정해진 상황이었으며 자신은 단지 '수술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보도된 인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을 보면 인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한 것으로 돼 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이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있겠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혹여 국민이 '국회의원 빽이 있으면 수술시켜주는구나,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간담이 서늘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은 물론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유 권익위원장을 향해 "수술 관련 청탁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오늘 오후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며 "한 시간 안에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다. 일을 그만두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와 내가 아는 사이니 '수술을 잘 부탁합니다'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 의원에게 부탁을 한 당사자가) 지인인가'라는 질문에는 "지인은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라고 답했다.

 

인 의원은 "(그 목사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이 와서 '그 의사가 믿을 만 한 사람인가'라고 묻길래, '굉장히 좋은 의사'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집도의로 정해져서 수술받게 됐는데, 좀 부탁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인 의원이 해당 문자를 삭제하려 하는 듯한 모습이 사진에 담긴 것을 두고도 "저는 원래 문자를 보고 다 삭제한다"고 해명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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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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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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