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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믿음직한 소방관…행사 참가 위해 이동중 교통사고 인명 구조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외부 행사에 참여하려고 이동하던 경북 영덕소방서 소방관들이 교통사고를 목격해 인명을 구조했다.

 

17일 영덕소방서에 따르면 영덕소방서 소속 소방관 7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와 승용차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이들은 이날 안동소방학교에서 열린 유해화학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즉시 차에 갇혀있던 4명을 구출해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에 인계했다.

 

구조 대상자 중 3명은 경상,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치민 영덕소방서장은 "대회 참석 날임에도 구조현장을 발견하고 발 빠르게 구조활동을 한 소방대원의 모습이 큰 귀감이 됐다"고 말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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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무단횡단 처벌 못한다…경찰의 단속금지 조례 최근 발효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미국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무단행단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뉴욕시 조례가 지난 26일 발효됐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시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가결한 바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해당 조례는 30일 만인 지난 26일 자동으로 발효됐다.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머시디즈 나르시스 시의원은 대부분 뉴욕시민이 일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운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뉴욕시의회는 앞서 2020년에도 유사한 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팬데믹으로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뉴욕 시내에서 무단횡단 단속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가운데 2019년 이뤄진 무단횡단 단속 건수 361건 중 90%가 흑인 또는 라틴계로 드러나면서 해당 규정이 공권력의 인종차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이번 조례를 만드는 동기가 됐다. 보행자 권리 강화 기류와 인종차별 수단 활용 논란 영향으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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