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군이 국방·군사 시설로 무단으로 점유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단 점유 면적은 사유지 2천241만㎡, 공유지 585만㎡ 등 총 2천826만㎡였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9.7배에 해당하고 7천140㎡짜리 축구장으로 계산하면 3천900개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총 5천856억 원에 달한다.
무단 점유 사유는 벙커·교통호 등 방어시설이 1천355만㎡로 약 절반이었고 건물 부지 708만㎡, 훈련장 부지 397만㎡ 등이 뒤를 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무단 점유 토지의 90%인 2천566만㎡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62.8%(1천775만㎡)가 집중됐고 강원도가 650만㎡로 23%였다.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 무단 점유 토지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집행계획을 마련해 소유자 안내 및 협의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군의 토지 무단 점유는 6·25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및 정비 과정에서 경계 측량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의 거소 불명 등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황 의원은 "무단 점유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가 배상 및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