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한 음악 공연에서 신고 없이 술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30대 A씨를 조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8일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장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칵테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상 제조 과정이 있는 칵테일 등의 술을 판매하려면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공연은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유명 한국인 DJ가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인파가 몰려 조기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