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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폐수 무단 배출' 영풍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확정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폐수 무단 배출 등 문제로 경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영풍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이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했지만, 영풍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뒤이어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영풍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환경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 이행을 준비하겠다"며 "아연 등 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됐지만 언제부터 시설 가동을 중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북도는 조만간 환경부와 협의해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판단한 뒤 조업 정지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의 조업정지 처분을 유발한 폐수 무단 배출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영풍석포제련소 직원과 법인 등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5 형사항소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석포제련소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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