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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온 날, 법원 밖도 두쪽…"검찰 해체" vs "정의 구현"

망연자실 지지자 "무죄" 오열…이 대표 향해 신발 날아들어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희비는 극명히 엇갈렸다.

 

오후 3시께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에 서초동 법조타운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2개 차로를 메우고 기다리던 이 대표 지지자 1천여명(경찰 추산)은 큰 충격에 빠졌다.

 

무죄 판결을 기대하며 활기차게 집회를 시작한 지지자들은 선고 결과에 당혹스러운 듯 한동안 침묵하다가 사회자가 판결 소식을 전하자 감정이 폭발했다.

 

일부 지지자는 욕설과 함께 "이제부터 싸움 시작"이라고 외치는가 하면 한 지지자는 "대표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며 오열했다.

 

또 다른 지지자가 단상에 올라 이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시위대는 부부젤라를 불며 화답했다.

 

사회자는 "이제는 겁이 나서 선거까지 못 나오게 막고 있다"며 "법원에 쳐들어갈 수는 없지만 계속 광장에 나가 이 정부를 끌어내리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들은 독립군가에 맞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은 무죄다" 등을 연호하며 오후 3시 30분께 집회를 마무리했다.

 

 

같은 시각 이곳에서 약 200m 떨어진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 회원 1천여명(경찰 추산)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참가자들은 이 대표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된 뉴스 속보를 공유하며 부부젤라를 불고 서로에게 "잔치국수를 나눠 먹자"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한 참가자는 "그래도 정의가 존재한다"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리며 옆 사람과 포옹했다. "드디어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신을 차렸다"며 꽹과리를 치는 참가자도 있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인사들이 참여한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는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 나갔다.

 

보수 단체들도 오전 9시부터 '이재명 구속하라' 등이 현수막을 법원 삼거리 앞에 내걸고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40여개 중대(2천500여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앞서 법원 주차장에 도착해 청사 건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를 벗어 던진 남성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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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안긴 15일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날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특히 "토론회의 경우 주장과 반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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