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앞으로 시장 상인들도 화재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 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서 보험사에서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이날 정례회의에서 인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들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