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언론에 "검찰은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기소한 바 있다"면서 "법원은 오늘 이러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