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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尹 거부로 오후9시 강제구인 중지…다시 시도 예정"

"지속적 조사 거부로 구인 불발"…6시간만에 철수
尹측 "변호인단, 내일 탄핵심판 변론 위해 오후 9시 반까지 대통령 접견"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며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힌 오후 3시께 이후 약 6시간 만에 철수를 결정한 셈이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제구인 시도를 결정했으나 윤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나오지 않자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기소 시 법원에 사건 관련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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