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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탄핵심판 쟁점] ③ 포고령 1호 실체는…"형식적" vs "집행 계획"

김용현 작성해 尹대통령 최종 승인…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 포함
문건 공방…尹측 "집행 의지 없었다"·국회측 "집행된 사례 있다"
金 '포고령 집행하려 했나' 질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계엄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 중 유일하게 일반에 공표됐다.

 

이 때문에 계엄 초기부터 위헌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직후 최우선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만큼 중요한 문건으로 평가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언론을 통제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며 파업·집회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80년 전두환 정권과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검토해 초안을 작성했으며, 지난해 12월 1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뒤 다음 날 문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한다.

 

포고령 1호 관련 쟁점은 '포고령 내용 자체에 대한 위헌·위법성'과 '실제로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로 압축된다.

 

헌법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으며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한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이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의 입법권에 관여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이를 근거로 국회 측은 포고령 1호가 유일하게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의 활동을 막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며 언론의 자유,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도 포고령 1호에 일부 위법 소지가 있음을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는 편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에 필요한 형식으로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실행을 위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것을 보면 의지의 부재가 증명된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으로 막고자 한 것은 '국회·정당의 반국가 활동'일 뿐이지 '정상적 활동'을 막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도 1월 23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 비상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무리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 측은 포고령은 실체가 있고 실제로 일부 집행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의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는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실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3분께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국회 측은 이 역시 포고령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라는 입장이다.

 

포고령을 집행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따지려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려 했는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추가로 규명돼야 한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이 지점에서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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