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성장 완료 돼지 무게를 놓고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7일 한돈미래연구소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순천시의 한 축산농장주 A씨가 순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순천세무서는 60㎏ 이상을 '성축(成畜·성장이 완료된 가축)'으로 보고 A씨가 44억7천700만원을 과소신고 것으로 판단, 3년분 종합소득세 3억6천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옛 소득세법 시행령은 성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세무서 측이 임의로 축산법 시행령상 규정으로 60㎏ 이상 비육돈으로 기준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60㎏가 아닌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90~100㎏ 이상 비육돈을 성축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소득세법상 규정이 미비해 세무서 측이 축산법 시행령상 기준을 종합해 성축을 60㎏ 이상 돼지로 본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축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법 등 타 법령을 근거로 60㎏ 이상 비육돈을 성축으로 보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봤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산하 한돈미래연구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축 기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중요사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