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한 시민이 과거 지하철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사과 편지와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한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에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주춤거리며 들어왔다.
이 여성은 역 직원에게 노란색 편지 봉투를 전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다.
직원이 봉투를 열어보니 과거 부정 승차를 했던 것에 대한 사과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 보상하려 합니다"라며 "지난 세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몇 번인지 숫자도 기억할 수 없어서…그냥 소액이지만 지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또 "수고 많이들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봉투에는 편지와 함께 현금 5만원 4장, 총 20만원이 있었다.
뒤늦게나마 과거 제대로 내지 않은 지하철 요금을 보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규정에 따르면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