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의 입소자 폭행 감금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부과받은 해당 시설 법인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직원 2명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해당 시설 사회복지사 직원으로 일한 피고인 2명은 입소자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거나 잠을 안 잔다고 생활실에 감금하는 행위 등을 해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직원들은 장애인을 내동댕이치듯 넘어트리고, 팔을 잡아끌고 다니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복지법인도 직원들의 폭행 등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법인 측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해당 시설 원장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아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감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며 "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대형 병원 응급실 진료거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는 가운데 경북 경산에서도 진료 거부가 확인되었다.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3일 박씨(53 여)는 회식 도중 만취에 가까운 다른 테이블 사람이 시비를 걸자 이를 말리다가 부상을 당해 세명병원을 찾았다. “ 진료 거부 한 이유가 더 황당해요. 제가 처방한 주사를 거부 했기 때문이었어요 전 분명 말 했어요 알러지가 있다고..” 박씨는 회식하던 도중 다른 테이블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있었고, 자신이 있던 테이블에 와서 시비를 걸었으며 이를 제지하려다가 목과 얼굴 부분을 맞아 통증이 심했다며 세명병원으로 올때는 119 구급대에서 정신을 차린 후 였다고 했다. 박씨는 화장실 앞에 쓰러지기도 했는데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자와 환자가 알아서 해야한다”는 말만 들었다고 보호자는 전했다. “도움을 요청 했을때도 화가 났었어요. 제가 한쪽 팔을 쓸 수 없으니 도와 달라 했었는데 돌아온 답이 어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소리 친건 분명 제 잘못입니다만 상황이 화가 났었습니다. 환자는 쓰러져있는데 고함을 쳐도 아무도 오질 않았으며 알러지때문에 주사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6·1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2일 오후 9시까지 등록을 마친 4천770명 후보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코리아당 류승구 서울 종로구청 후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류 후보는 작년 말 기준으로 38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류 후보는 등록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음에도 체납액이 4억1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2위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로, 재산 규모는 225억3천100만원이었다. 김 후보는 납세액도 24억3천400만원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많았다. 재산 3위는 경기도 성남시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후보로, 재산 규모는 184억6천100만원이었다. 1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는 이들 세 후보를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집계됐다.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179명에 달했다. 재산 신고 최소액은 전라남도 장성군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신화순 후보로, 부채만 33억800만원이었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전라북도 군산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채남덕 후보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선거구(기초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강해복 후보로, 각각 14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