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는 남동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의적 행위”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이병래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는 특정 단톡방에서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한 행위에 대해 15일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피고소인은 특정 단톡방에서 현 남동구청장에 대해 음해를 한 당사자 L씨가 이 예비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천과 경선과정에서 이 예비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 하였다. 이 예비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는 경선 당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당원과 남동구민의 알 권리, 그리고 투표권을 침해하는 악의적 행위”라 말하며 “이는 기존의 낡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를 다시 한번 모욕하는 것이며,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15일 오후 3시, 남동경찰서를 방문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용 없이 법적 조치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