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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린 대법 판례 이번엔…'딸에 보낸 영상' 증거에 무릎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안긴 15일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날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특히 "토론회의 경우 주장과 반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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