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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미얀마 5개 주요 대학과 MOU 체결

- 글로벌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 -
- 국제 협력 강화 위해 학생 교류, 공동 연구, 공동 캠퍼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협력 약속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최근 미얀마의 주요 대학들과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글로벌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교 ▲몽유아경제대학교 ▲사가잉협동경영대학교 ▲국립경영학위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 미얀마5개대학과 MOU체결

 

협약을 통해 참여 대학들은 교육 및 학생 교류, 공동 연구, 교직원 교류, 학제 교류, 글로벌 공동 캠퍼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은 "이번 미얀마 5개 대학과의 MOU 체결은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글로벌 대학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립순천대학교가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MOU는 국립순천대학교가 주최한 ICDEC 국제 콘퍼런스' 기간 중 체결되었으며, 미얀마의 대학 총장들은 한국과 미얀마 간 국제 교육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협약이 양국의 주요 교육 이슈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미얀마5개대학과 MOU체결

 

ICDEC 국제 콘퍼런스에는 양곤경제대학교, 양곤외국어대학교, 메이크틸라경제대학교, 몽유아경제대학교, 사가잉협동경영대학교, 국립경영학위대학교(미얀마), 네루대학교(인도) 등이 참여하였으며, 총 4명의 총장과 7명의 부총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앞으로도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몽골 등 아시아 국가 대학들과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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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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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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