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하부 무단증축 적발했다](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21251/art_16716092937631_30bb86.jpg)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지난 10월 제주시 구좌읍 워터쇼 A공연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턱 없이 낮은 수준의 급여 뿐만 아니라 숙소는 관람석 아래 햇볕이 들지 않는 빈 공간에 판넬과 지지대를 이용해 불법 개조한 공간에서 살도록 하는 반 인권적 현장이 고발돼 충격을 줬다.
제주시는 제주A공연장,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이주노동자 숙소 불법건축물 등과 관련해 현장조사 한 결과,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법 위반 내용으로 건축물 내부에는 시설된 관람석 하부공간을 활용해 공연자 숙소, 창고 및 사무실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다.
![외부 비가림시설 무단 증축(왼쪽), 외부 임시 대기실 등 무단 증축(오른쪽)](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21251/art_16716094122949_a97e54.jpg)
또 외부 공간에도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축물과 비가림 시설 등에 대해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면적 합계 1089㎡를 무단으로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자진철거토록 행정조치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A공연장은 제주시 구좌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2만5426㎡ 대지에 연면적 4716㎡ 규모로 2007년도 사용승인 된 건축물로, 현재 관광객 및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장을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