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8.8℃
  • 맑음강릉 28.2℃
  • 구름조금서울 29.9℃
  • 구름많음대전 27.2℃
  • 구름많음대구 26.8℃
  • 구름많음울산 26.6℃
  • 구름조금광주 27.7℃
  • 구름많음부산 26.0℃
  • 흐림고창 27.4℃
  • 구름많음제주 24.7℃
  • 맑음강화 27.5℃
  • 구름조금보은 24.5℃
  • 구름많음금산 26.3℃
  • 흐림강진군 24.6℃
  • 구름많음경주시 27.2℃
  • 흐림거제 23.9℃
기상청 제공

사회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도 나온다

대학교수 과외는 '불법'…합격생도 '입학 취소' 등 제재 받을 수 있어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서울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돼온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학교수를 대상으로도 가이드라인을 따로 배포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B씨 등 교수 13명은 브로커 A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B씨 등 교수 5명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서울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을 찾아내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음대 입시업계에선 대학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교수들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과거부터 빚어져 온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교수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원법에 따르면 대학교수가 과외교습 제한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고의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될 수 있다.

 

교수들로부터 고득점을 받는 '특혜'를 받아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역시 입학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이지만 부정 입학, 입시 비리를 통해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근절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비리는 통상 제보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9월 입시철에 맞춰서 입시 비리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입시 비리 항목을 신설해 처분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더보기

경제.사회

더보기

국제

더보기
푸틴 떠나자마자…中, 남중국해 베트남 인근 해역서 군사훈련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중국군이 21일 베트남에서 가까운 남중국해 해역에서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국해사국에 따르면 베이하이해사국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부터 26일 오후 7시까지 중국 베이부만 해역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서, 훈련 기간 해당 지역 안으로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언급했다. 당국은 훈련 목적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사국이 발표한 훈련 해역은 광둥성 잔장시와 하이난성 사이 해역으로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베이부만(베트남명 통킹만)에 속해 있다. 중국이 베이부만에서 군사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여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시기적으로 볼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회담하고 국방 안보 협력 강화를 포함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베트남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트남 목소리가 커질 것에 대비해 중국이 견제구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