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포항해양경찰서 전경</strong>](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40624/art_17183348739338_4f6973.jpg)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4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3월부터 5월까지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해 선박 임시검사 미수검 15명, 불법 증·개축
12명, 승무기준 위반 8명, 무면허·무등록 운항 4명, 항해구역 위반 4명, 항계 내 어로행위 1명 등을 적발했다.
포항해경은 2022년 상반기 51명, 2023년 상반기 40명을 각각 해양안전 저해사범으로 검거한 바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 범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종사자와 활동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