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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휴전협상 와중에…이스라엘, 서안정착촌 주택 5천300채 건설승인

새 정착촌 위한 전초기지 3곳도 승인…서안 긴장 한층 높아질 듯
정착촌 반대 단체 "돌이킬 수 없는 해악, 모두의 안보 훼손"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가자지구 휴전·인질석방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에 신규 주택 5천295채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AFP, AP 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정착촌 건설 반대 단체인 피스 나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정착촌 담당 위원회는 기존 정착촌에 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계획과 더불어 인근 3개 지역에 '아웃포스트'(outpost·전초기지)를 세우는 방안도 승인했다.

 

아웃포스트는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한 서안지구에서 정착촌을 확장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판잣집, 컨테이너 등을 세워놓은 구역을 뜻한다.

 

전날 피스 나우는 이스라엘이 서안 일대 땅 2천965에이커(약 12㎢)를 국유화했다고 전했는데, 이 역시 정착촌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이 승인한 정착촌 확대 계획으로 가자전쟁 발발 후 폭력 사태가 급증한 서안에서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주도로 팔레스타인의 제한적 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하며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등을 점령한 뒤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왔다.

 

현재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은 약 49만명에 달한다. 팔레스타인 주민은 300만명가량이다.

 

피스 나우는 이번 정착촌 강화 승인은 "서안지구에서 일어나는 영토병합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단체는 "우리 정부는 서안지구 점령지에서 게임 규칙을 계속 변경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합병주의 정부는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의 안보와 미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 무모함의 대가는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갚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안지구 정착촌은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하고 중동 평화 방안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주권국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착촌을 확대해왔다.

 

특히 현재 이스라엘 우파 연정 내 극우세력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정착촌 확대를 추진해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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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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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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