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북지역 피서지에서 미신고 영업, 불법 평상 등 행위는 현재까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도내 하천, 계곡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작한 지난 22일 이후 특별한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암괴석과 시원한 계곡물로 유명한 진안 운일암반일암 주변 식당을 상대로 미사용 평상 처리 등 4건의 계도를 한 것이 전부다.
특히 무주군은 '행락질서 상황실'을 자체 운영하면서 대표 피서지인 무주 구천동 내 불법 행위를 사전에 통제하고 있었다고 도는 전했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시·군과 함께 오는 8월 2일까지 피서지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달 15∼26일을 피서지 단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기록적 장맛비로 도내에 수해가 발생하자 단속 기간을 조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천 점용이나 노상 점용 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태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며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피서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