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센터를 다니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회복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경북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2022년과 지난해에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올바르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