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영남지역을 무대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한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로폰 유통책 50대 A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경남과 부산, 대구 등 주로 영남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필로폰을 투약·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창원시 한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씩을 함께 투약한 40대 남성 B씨와 30대 여성 C씨를 지난 3월 22일 검거한 후 유통책인 A씨를 추적했다.
이후 지난 3월 26일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경북 청도 한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3억4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압수했고, 추가 수사를 벌여오다 영남지역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하던 다른 마약사범 4명의 범죄도 밝혀냈다.
경찰은 동종 전과만 10건 이상인 A씨와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초범에 단순 투약 혐의를 받는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다른 마약사범 4명도 역시 동종 전과가 10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미 같은 범죄 행각으로 구속된 상태였기에 재감인 송치했다.
재감인 송치는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별도 구속 절차를 또 거치지 않고 조사 후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뜻한다.
C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수년 전부터 마약 거래·투약 등을 위해 서로 알고 지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상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을 한 경찰은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집중 단속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