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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올림픽결산] ③28년 만의 잔칫날, 체육계 향한 안세영의 작심 발언

부상 관리 비롯한 대표팀 운영·협회 체계 두루 지적…계약·후원 규정도
문체부·체육회 즉각 대응…협회는 조사위 꾸리면서도 부상 관리 등엔 반박
파리 올림픽 폐회 후 이목 쏠릴 '안세영의 입'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올림픽이 끝나고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셔틀콕의 여왕' 안세영(22·삼성생명)은 지난 6월 26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무릎이 100% 정상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부상을 둘러싼 전후 사정에 남모를 아픔이 있다는 듯한 미묘한 뉘앙스의 답변이었다.

 

그로부터 약 6주 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은 5일(한국시간) 시상식 직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안세영은 공동취재구역에서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조금 많이 실망했었다"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조금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치게 된 과정과 그 이후 대표팀의 대처를 직격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해 국가대표 은퇴 해석을 낳았지만,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

 

안세영은 이어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어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으면 좋겠다"며 체계적인 대표팀 시스템을 주문했다.

 

안세영은 부상 관리뿐 아니라 대표팀 훈련과 운영 방식,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국가대표 개인 후원과 신인선수 연봉 관련 규정 등을 두루 지적했다.

체육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1996 애틀랜타 대회 방수현 이후 역대 두 번째이자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이 나온 잔칫집에서 초상집으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문체부는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대한체육회는 감사원·국민권익위·경찰 등 출신 인사로 포진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도 자체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상 관리가 소홀했다는 주장 등엔 적극 반박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안세영에게 1대1 전담 트레이너를 붙였고, 올림픽 사전캠프에서는 안세영이 발목을 다치자 안세영이 원했던 한의사를 파리로 섭외했던 점 등을 강조했다.

 

 

안세영은 작심 발언 이후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일단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

 

안세영은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SNS에는 사과문을 올려 "제 발언으로 (선수들이) 축하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셔야 할 순간들이 해일처럼 모든 것을 덮어 버리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가 충분히 축하받은 후 제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올림픽이 폐회한 뒤 안세영이 밝힐 내용들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안세영이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협회도 이에 맞선다면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럴 경우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이 법적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협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대표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로 및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안세영으로서는 대표팀을 나가는 순간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작아지는 셈이다.

 

안세영이 개선을 요구한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 신인 실업 선수의 연봉·계약금 관련 규정도 법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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