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자율방범대원의 예리한 관찰력과 발 빠른 경찰 대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 직후 잡혔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저금리 대환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건네받은 혐의(사기 방조)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주범 지시를 받은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47분께 의령읍 의령군보건소 주변 골목길에서 50대 B씨에게 현금 1천60만원을 받아 챙겨 달아나다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우연히 50대 자율방범대원 C씨가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을 봤다.
그는 순간 보이스피싱이라고 직감했다.
곧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전창우 의령경찰서 중부지구대장에게 신고했고, 전 지구대장은 다른 경찰들과 함께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걸어서 이동하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챙긴 1천60만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신고자인 자율방범대원 C씨에게 범죄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주범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