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몸에 낚싯줄이 엉켜 고통받아온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남방큰돌고래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될까.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생태법인 제도가 반영된다면 국내 처음이라고 전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1호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법률적인 단계가 진행되지 않아 좀 아쉽다"며 "연내에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1호 지정을 위한 법률이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제주도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반영하는 안 등 2가지 중 하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태법인 창설 방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이나 핵심 생태계를 지정하고 이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는 도민 공론화 등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생태법인은 미국의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가 1972년 "나무와 강, 대양과 같은 자연은 그 자체로서 근본적인 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주장한 '자연의 권리'에서 나온 개념이다.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법률, 조례, 판례 등을 통해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주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볼리비아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2010년 제정했다.
아르헨티나 오랑우탄 '산드라'(2014년), 콜롬비아 '아트라토강'(2016년), 아마존 전체(2018년), 뉴질랜드 '왕거누이강'(2017년), 인도 '갠지스강'(2017년), 미국 '클래머스강'(2019년), 캐나다 '매그파이강'(2021년)에도 법인격이 부여됐다.
오 지사는 19일 회의에서 종달이 구조 사례를 언급하며 "낚싯줄에 뒤엉킨 남방큰돌고래가 10개월 가까이 견뎌냈고 낚싯줄을 추가 절단해 자유로워졌다"며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례라는 점을 보여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준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종달이는 지난해 11월 초 낚싯줄에 엉겨 몸을 펴기도 힘든 채 유영하는 것이 처음 목격됐다.
지난 1월부터 투입된 구조단은 지난 16일 종달이가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을 정도로 낚싯줄을 절단하는 데 성공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 연안에만 100∼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연안은 해상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선박과의 충돌 위험, 어업활동에 따른 혼획,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저주파소음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남방큰돌고래의 생존에 많은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해역에서는 어민이 설치해 놓은 정치망에 걸려 다치거나 원인 모를 이유로 폐사하는 돌고래가 늘고 있어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9년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취약종의 전 단계)으로 분류해 보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