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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C에 '탈북작가 성폭력' 허위제보한 탈북민 2심도 실형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방송사에 '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모(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모르는 언론 매체가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볼 때 유죄로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이 기자들에게 제보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반영됐고 전파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승씨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하고 이 내용이 2021년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2회에 걸쳐 방송되도록 해 장씨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제보를 통한 명예훼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승씨의 별도 무고 혐의 재판이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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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부사령관 "9·19합의 파기이후 긴장 높아져…대화에 중점"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데릭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1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군사합의 파기 이후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정찰위성과 미사일 발사,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도발을 이어왔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고, 북한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 후 발생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결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유엔사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열린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전협정 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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