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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보사 군무원, 7년 전부터 중국 정보요원에 포섭돼 기밀 넘겼다

"돈 더 주시면 자료 더 보내겠다"…차명계좌로 억대 수수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중국에서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해서 탐지, 수집, 누설해왔다.

 

그는 중국 요원의 지시를 받아 기밀을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하는 등 수법으로 탐지하고 수집했다.

 

수집한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당국의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한편 대화 기록은 삭제하며 범행을 이어왔다.

 

군검찰은 A씨가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한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다.

 

하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간첩죄가 빠져 북한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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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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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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