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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협박해 문신 강요하고 감금한 조폭…징역 5년 확정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하는 등 괴롭힌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3년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배우자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간 뒤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4개 부위에 문신을 새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면서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았다.

 

폭력 전과 7범인 김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에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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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부사령관 "9·19합의 파기이후 긴장 높아져…대화에 중점"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데릭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1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군사합의 파기 이후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정찰위성과 미사일 발사,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도발을 이어왔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고, 북한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 후 발생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결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유엔사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열린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전협정 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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