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세종시 새롬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은 후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얼마 안 가 붙잡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