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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부 "北의 러 침략전쟁 가담은 불법…즉각 중단하라"

"필요 조치 검토"…살상무기 우크라 직접 지원·군사요원 파견 등 검토 가능성
"국정원의 북한군 파병 발표 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국방부는 21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군 파병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북·러 군사협력 관련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것이냐'는 질문에는 평가를 유보했다.

 

전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자제해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국방부를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군사요원 파견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포탄(살상무기) 지원을 포함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며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군 파병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155㎜ 포탄을 비롯한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 파견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방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대책으로 155㎜ 포탄 직접 지원이 꼽힌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에 155㎜ 포탄을 수출한 적이 있는데 이런 방식을 다시 가동하거나 아예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 등도 언급된다.

 

전 대변인은 '북한군 파병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실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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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 불출석'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 6명 고발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비롯해 국정감사 불출석과 위증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6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장 전 총장을 비롯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이날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외에도 김형숙 한양대 교수와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이 위증과 서류제출 요구 거절 등의 사유로 고발 대상에 올랐다. 당초 야당이 제출한 원안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당 측 요구에 따라 고발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각각 교육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건도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야당은 감사원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공공기관 소유 차령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27건 적발됐다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 소지가 있기에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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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압류 조치로 일시적 어려움"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발생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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