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가스총으로 병원 직원을 협박한 면회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안전 관리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나, 동종 전과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전남 담양군 한 병원에서 직원을 상대로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빼 들어 쏠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원 중인 동생과의 대화를 직원이 방해한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